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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약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5. ~ 2024. 7. 15. 마감
  • 보건복지부 ( 정신건강관리과 )   전화번호 : 044-202-3871 | 팩스번호 : 044-202-3940 | aza@korea.kr | 조회수 : 15,367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28호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보건복지부장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마약류 실태조사의 대상을 확대하고 조사의 주기를 축소하는 내용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224호,

 

2023. 8. 16. 공포, 2024. 2. 17.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함

 

 

2. 주요내용

 

가. 법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현행화함(안 제1조, 안 제3조)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조항이 법 제51조의3에서 법 제51조의4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는 조항을 현행화함

 

나.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방문조사 외의 실태조사 방법을 다양화함(안 제3조)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국내 마약 확산 실태를 고려하여, 마약류 중독자로 한정되어 있는 실태조사의 대상을 마약류

 

중독·치료 등 전반적인 실태를 포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사방법을 다양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정신건강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110-20) 3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 전자우편 : aza@korea.kr

 

○ 팩스 : 044-202-39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란을 참조하거나 우리 부 정신건강관리과(전화 044-202-3871/38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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