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4-251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
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법무부장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내용
법무부 인권국에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경위 1명, 경사 1명)을 증원하되, 그중
5명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 1명(6급 1명), 검찰청 소속 공무원 2명(6급 1명, 7급 1명) 및 경찰청 소속 공무원 2명(경위 1명,
경사 1명)으로 각각 충원하려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호, 2024.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마약류 관련 부처 간 협업 과제 수행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법무부 정원 1명(5급 1명)의 직급을 상향(4급 또는
5급 1명) 조정하고, 국립법무병원 약제업무 내실화를 위하여 국립법무병원에 두는 약무직 공무원의 일부 정원을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와 일부 정원의 직렬을 조정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관리운영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6명(9급 6명)을 과학기술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3명
(9급 3명)과 행정직군 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의 정원 3명(9급 3명)으로 각각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
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useart@korea.kr
- 팩스 : 02-2110-310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
나, 법무부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2-2110-31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