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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5. ~ 2024. 7.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1-1171 | 팩스번호 : 044-863-9214 | unme1224@korea.kr | 조회수 : 15,017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8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

 

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

 

  (안 제9조 및 별표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337호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 전자우편 : unme1224@korea.kr

 

- 팩스 : 044-863-92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전화 (044) 201 - 1171, 팩스 044-863-9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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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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