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8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
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정함
(안 제9조 및 별표1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337호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 전자우편 : unme1224@korea.kr
- 팩스 : 044-863-92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전화 (044) 201 - 1171, 팩스 044-863-9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