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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5. ~ 2024. 7. 15.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보내실 )   전화번호 : 044-201-1171 | 팩스번호 : 044-863-9214 | unme1224@korea.kr | 조회수 : 15,584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37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법률 제19750호, 2023.10.24. 공포, 2024.10.25. 시행)으로 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 구

 

축ㆍ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

 

부 정보와 데이터 기반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추진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자금 관리의 투명성ㆍ적정성을 높이는 목적

 

으로 관계기관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한 업무 목적 범위 내 정보 제공, 업무 수행을 위한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조사업 부정수급 검증 및 농업인 제출 서류 간소화,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신뢰도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제공을

 

    요청하는 세부 연계 정보를 정함(안 제20조의2 및 별표1 신설)

 

나. 관계기관 등에 정보통신망을 통해 업무 목적 범위내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하여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함         

     (안 제20조의3 신설)

 

다.「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안 제20조4 신설)

 

라. 근거 법 조항 삭제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안 제22조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337호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

 

- 전자우편 : unme1224@korea.kr

 

- 팩스 : 044-863-921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전화 (044) 201 - 1171, 팩스 044-863-921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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