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부담금 일괄 정비를 위한 22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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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4. 6. 24. 20:01 제출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01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며, &quo...
    타당성 약화와 관련없는 각종 부담금을 전부 정비하는 것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닌 기업만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도로법상 부담금은 건물을 짓거나 차량 진출입을 하는 등의 목적으로 도로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고 그러한 경우는 대개 단독 주택이 아닌 빌딩 등이 그 대상일 때가 많음. 그리고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으로 지자체는 도로의 원상 복구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원칙을 깬다면 세금으로 도로를 복구해야되는 경우가 반드시 발생할 것이고 이는 전부 지자체의 부담 및 국민의 세금으로 될 것임. 이러한 갖가지 경우를 따져보지 않고 무작정 법조항을 삭제한다면 지자체의 부실한 예산으로 지방자치의 붕괴가 올 것이니 있는 자를 위한 법 개정은 취소되어야함.
    솔직히 전국민중에 얼마나 도로법에 따른 원인자의 비용 부담을 할 거 같음? 비용 부담해도 최소 건물주임. 자기 이익을 위해 도로 관련된 무슨 공사를 했으면 당연히 본인 부담해야되는게 맞음. 설마 전국민이 건물주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개정하는건가라는 생각이 들며 국민의 정서와 맞지 않는 입법은 취소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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