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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가보훈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5. ~ 2024. 6. 12. 마감
  • 국가보훈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5236 | 팩스번호 : 044-202-5297 | jcb2000@korea.kr | 조회수 : 13,620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4-141호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립서울현충원의 관리ㆍ운영 관련 기능을 국가보훈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국방부 소속기관의 정원 72명

 

(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9명, 7급 14명, 8급 9명, 9급 29명, 전문경력관 나군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국방부에서 이체받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2개 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

 

령 제00000호, 2024. 0. 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가보훈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디지털소통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9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

 

지로, 보훈단체수익사업관리팀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고, 총액인건비제

 

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2명(5급 1명, 7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6월 30일까지로 각각 연장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

 

(참조 :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0113)

 

- 전화 : 044-202-5236, 팩스 : 044-202-5297

 

- 이메일 : jcb200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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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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