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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5. ~ 2024. 7. 15.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첨단바이오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2-6181 | 팩스번호 : 044-202-6020 | msjeon1@korea.kr | 조회수 : 17,302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40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 20258호, 2024.02.13. 공포, 2024.8.14.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기탁·등록의 방법, 생명연구자원의 분양신청, 책임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관련 서식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13호

 

- 전자우편: msjeon1@korea.kr / revizero@korea.kr

 

- 팩스: 044-202-602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전화 : 044-202-6181 또는 61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