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39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 제 20258호, 2024.02.13. 공포, 2024.8.14. 시행)에 따라
기탁·등록 방법 및 절차 등에 ‘생명연구자원의 등록’, 기탁·등록자에 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시 가점 반영, 공개기한 설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
여 과잉행정 및 권익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413호
- 전자우편: msjeon1@korea.kr / revizero@korea.kr
- 팩스: 044-202-602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기술과(전화 : 044-202-6181 또는 61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법령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