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845호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차세대지방재정세입정보화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
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6개월 연장하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과를 그동안의 평
가결과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과장급 전문직공무원의 전문성 및 관리역량 제고를 위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정원을 과
에 상당하는 소속기관까지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4. 0. 00. 공포, 0. 00.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및 일부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
여 행정안전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 정부청사관리본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8급 2명)을 과학기술직군·행정
직군으로 각각 전환하며,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증원한 행정안전부의 인력 2명(8급 2명)을 감축하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원 1명(6급 1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을 연구직군 정원 1명(연구관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수)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 lawmaking. 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성과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
○ 주소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304호
○ 전화 : 044-205-1438 FAX : 044-204-8911
○ 전자우편 : haemil1982@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성과관리담당관(전화 044-205-1438, 팩스 044-204-89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