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4-863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을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
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남미 외교 강화를 위해 쿠바공화국에 상주하는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개설하면서 대한민국재외공관에 상주 공관 개설 업
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고위공무원단 1명, 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을 증원하
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 전자우편 : choins79@korea.kr
- 전화 : 044-205-2313, 팩스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전화 044-205-2313, 팩스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