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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7. ~ 2024. 6. 14. 마감
  • 기상청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304 | nicehyojung@korea.kr | 조회수 : 13,109회  

⊙기상청공고제2024-85호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기상청장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청 소속기관인 지방기상청에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역의 호우 관련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4명(7급 4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소관 법령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대외 협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청 기획조정관 하부조직인 혁신행정담당관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상청장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521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1동) 13층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nicehyojung@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상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2) 481 - 730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상청 행정홈페이지(https://www.kma.go.kr)

 

<주요업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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