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5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88호, 2024.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사
항을 정하고,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심사제도의 규제완화에 따른 세부 신청절차 등을 정하며, 범죄경력자 정보조회에 관
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측량업 등록, 지명위원회 운영 등 업무추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정(법률 제20341호, 2024. 2. 20)에 따른 인용법률 명칭 및 조항 수정(제41조)
나. 지적전산자료 이·활용 승인절차 폐지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법률 제14936호, 2017. 10. 24.)됨에 따라 지적전산자료 이용 또는 활용신청 절차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62조)
다. 연속지적도 관리·정비체계 마련 등을 내용으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
(제20388호, 2024. 3. 19.)됨에 따라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 구축·운영 및 위탁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마련
(안 제85조의2, 제85조의3, 제85조의4)
라.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국가지명위원회 위원 구성기준 등을 개선(안 제87조, 제88조의2)
마. 민감정보(범죄경력자료) 조회근거를 마련하여 측량업 등록·취소 등 업무추진 시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안 제104조의2)
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847호, 2023. 11. 7.)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별표1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song6186@korea.kr
-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485,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