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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7. ~ 2024. 7. 17. 마감
  • 교육부 ( 교육복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527 | 팩스번호 : 044-203-6228 | kbh1112@korea.kr | 조회수 : 16,242회  

⊙교육부공고제2024-230호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교육부장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23.4.)의 후속조치로 2026학년도부터 대학에서 학생부위주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

 

적 위주전형에서도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함에 따라 검정고시 합격자의 응시 직전 고등학교 학적이력이 표시되는

 

서식을 신설하여 대학이 필요한 경우 지원자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검정고시를 응시하려는 국민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검정고시 응시원서 시 제출하는 사진의 촬영기한을 3개월에서

 

6개월으로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변경(안 제36조제1항제1호개정)

 

현재 3개월로 규정되어 있는 검정고시 응시원서 촬영사기한을 타 시험 응시원서 제출사진 촬영기한 사례 등을

 

참고하여 6개월로 변경

 

나. 검정고시 합격생의 고등학교 학적이력이 표시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명서(대입전형용)’ 서식 신설

 

    (안39조제3항 개정 및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전자우편 : kbh1112@korea.kr

 

- 팩스 : 044-203-62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전화 (044) 203 - 6527, 6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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