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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7. ~ 2024. 7. 17.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393 | 팩스번호 : 044-202-8037 | khh4557@korea.kr | 조회수 : 19,183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4-264호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을 정비

 

하며,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을 개선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

 

을 받을 수 있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정비하고, 반복된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구직 신청 시 신청인의 신원확인 방법 개선(안 제2조)

 

구직신청 시 신원확인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을 대신하여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편리하게 개선함.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첨부서류 정비(안 제17조 및 별지 제8호의2 서식)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도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함을 규정함.

 

다.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정비(안 제19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사업소별로 고용하여야 하는 직업상담원의 자격기준 중 공무원, 교사, 노동조합의 업무 경력자 등

 

직업소개와 직접적 연관성이 낮은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을 추

 

가적으로 요구하도록 정비함.

 

라.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변경등록 의무사항 변경(안 제22조)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한 직업소개사업의

 

여부 또는 사업장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함을 규정함.

 

마. 구인ㆍ구직신청서 서식 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일정 기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는 구인ㆍ구직신청서의 서식은 필수항목 포함 시, 직업안정기관

 

의 장 등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고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바. 연령 표기 규정 정비(안 제41조의3)

 

행정에 관한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행정기본법」을 고려하여 나이에 관한 표현을 정비함.

 

사. 규제 재검토 규정 정비(안 제48조)

 

‘지도단속 및 보고’의 존속사유가 명백하고 계속적인 규제검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일몰해제 함.

 

아. 고급·전문인력의 범위 정비(안 별표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구인자로부터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을 대신하여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받을

 

수 있는 고급ㆍ전문인력의 범위를 현행 7차 한국표준직업분류로 현행화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비율이 높은 직종(국회의

 

원, 중앙정부 고위공무원 등) 등은 제외하여 제도 운영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자.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별표 1의2)

 

1)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간판을 설치하는 것은 선택 사항임을 명확히 하고, 간판을 설치하는 경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명칭, 전화번호, 등록번호로 구체적으로 규정함.

 

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등록증, 요금표,

 

   직원명단을 인터넷 홈페이지 중 찾아보기 쉬운 위치에 게재하여야 함을 규정함.

 

차. 반복된 위반 행위 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2)

 

1)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의 부과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2)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장 명의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를 변경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추가로 개설한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3)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한 자가 고급ㆍ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한 경우 1차 경고, 2차 사업정지 1개월, 3차 등록취소 처분을 부과함을 규정함.

 

4) 직업안정법 제26조 개정(겸업금지 준수의무자 확대)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을 사업자, 법인의 임원, 종사자로 확대함.

 

카. 별지 서식 정비

 

(별지 제2호서식, 제2호의2서식, 제2호의3서식, 제7호서식, 제8호의2서식, 제9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4호서식,

 

제15호서식, 제20호서식, 제43호서식)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해 별지 서식을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1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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