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제2024-263호
「직업안정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고용노동부장관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을 개선하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과의 공동사업 등 대상기관의 범위 확대(안 제2조의3)
정부가 직업을 소개하는 업무 등을 공동으로 또는 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상 기관의 범위에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추가함.
나.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개선(안 제21조)
1)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려는 법인이 갖추어야 할 일정 자격ㆍ경력을 갖춘 임원의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하고, 노동조합업무전담자,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 경력자, 사회복지사 자격증 보유자 등 직업소개·상담업무와
연관성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
2)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 제출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전용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지 않아도 되도록 함.
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의 준수사항 정비(안 제25조)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급ㆍ전문인력이 아닌 구직자를 구인자에게 소개하면 안 된다는 준수사항을 추가함.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 개선(안 제28조)
직업정보제공사업의 광고문에 취업추천 등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준수사항 및 이력서 발송 대행 취업추천서 발급
금지 조항을 삭제하고,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도록 준수사항에 명시함.
마. 유료직업소개사업자 등의 예치금 규모 정비(안 제34조의2)
사무실을 갖추지 않고 고급ㆍ전문인력에 한정하여 소개하는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에 그 금액을 5천만원으로 규정함.
바. 반복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의 부과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 7. 17.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전자우편 : khh4557@korea.kr
팩스: 044-202-8037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법령정보→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044-202-7393, 73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