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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산림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1. ~ 2024. 6. 17. 마감
  • 산림청 ( 목재산업과 )   전화번호 : 042-481-4204 | 팩스번호 : 042-471-1446 | leesungjin@korea.kr | 조회수 : 14,711회  

⊙산림청공고제2024-251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

 

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산림청장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20086호, 2024. 1. 23. 공포, 2024. 7. 24. 시행)으로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의 응시자격과 시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픔에 대한 확인 및 증명서

 

      류 발급, 영업정지를 갈음할 수 있는 과징금 규정 등이 추가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나. 목재 구조물, 목조주택 및 목조건축물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외래 유입 흰개미가 발견됨에 따라 관련 전문인력인

 

    목구조기술자가 수행하는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하여 이에 대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해 신설된 내용을 추가(안 제34조)

 

  나. 목재교육전문가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10조의5)

 

  다. 국산목재 또는 국산목재제품 여부에 대한 확인, 취소,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8조의2)

 

  라. 목재이용법 개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이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과징금으로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게 됨으로서 이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기준 마련(안 제25조)

 

  마. 목구조기술자의 업무에 흰개미 관련 예방 및 방제를 추가(안 제 28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17층 목재산업과

 

- 전자우편 : leesungjin@korea.kr

 

- 팩스 : 042-471-14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목재산업과(전화 (042) 481 - 4204, 팩스 (042) 471-144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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