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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1. ~ 2024. 6. 21. 마감
  • 기획재정부 ( 산업관세과 )   전화번호 : 044-215-4432 | 팩스번호 : 044-215-8076 | mosf1204@korea.kr | 조회수 : 15,92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29호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베트남산 합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882호)의 유효기간이 2023년 11월 5일 만료되어

 

「관세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여부를 재심사한 결과,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해당 물품에 대해 향후 5년간 덤핑방지관세를 부

 

과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베트남산 합판(「관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에 따른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번호 제4412.31호, 제4412.33호, 제4412.34호, 제4412.39호, 제4412.91호, 제4412.92호 또는 제4412.99호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한다) 중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함.

 

  나. 적용 기간은 동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5년간임.

 

  다. 덤핑방지관세율은 공급자에 따라 9.78~31.28%로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일

 

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전자우편:mosf1204@korea.kr,

 

FAX:044-215-807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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