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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1. ~ 2024. 6. 14. 마감
  • 국토교통부 ( 물류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4022 | 팩스번호 : 044-201-5601 | cris0912@korea.kr | 조회수 : 16,82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39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9988호, 2024.1.9. 공포. 2024.7.10. 시행)됨에 따라 해당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제제 수단을 정하

 

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운영상 공익성 강화를 위해 운영위원에 국토교통부 공무원 2명을 추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을 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송주선사업자가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을 포함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시 제재 규정 신설(안 별표2, 3)

 

  나. 공제조합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추가(안 제11조의4 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

 

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 전자우편 : cris0912@korea.kr

 

- 팩스 : 044-201-560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 (044) 201 - 4022, 팩스 044-201-56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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