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75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기관인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사범 수사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행 관할구역을 권역별 관할구역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홍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heavenwatch@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454, 팩스 : 043-719-145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대표누리집)(http://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