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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2. ~ 2024. 7. 9. 마감
  • 보건복지부 ( 보건산업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2905 | 팩스번호 : 044-202-2905 | kim.ho@korea.kr | 조회수 : 19,966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45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구중심병원 운영을 지정제에서 인증제로 전환하기 위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0034호, 2024.1.16. 공포,

 

2024.7.17.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구중심병원의 지정기준을 인증기준으로 변경(안 제12조 및 안 별표2)

 

  나. 연구중심병원의 지정절차 및 반납을 인증절차 및 반납으로 변경(안 제13조, 안 제14조)

 

  다. 연구중심병원의 재지정을 재인증으로 변경(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3층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im.ho@korea.kr

 

○ 팩스 : (044) 202 - 290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전화 044 - 202 - 29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