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4. ~ 2024. 7. 24.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스포츠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3-3156 | 팩스번호 : 044-203-3490 | ftw25@korea.kr | 조회수 : 17,574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2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ㅇ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

 

    (시행규칙 제1조의4)

 

ㅇ 체육시설 결함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결함 외 결함”의 경우 별도 행정처분 미부과(별표 7 행정처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