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52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체육시설법 개정(2024.2.27.)에 따른 후속 조치 추진을 위한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ㅇ 공공체육시설 담당자, 체육시설업자, 체육지도자 등에 대하여 매년 3시간 이상 체육시설 안전교육 실시
(시행규칙 제1조의4)
ㅇ 체육시설 결함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중대한 결함 외 결함”의 경우 별도 행정처분 미부과(별표 7 행정처분기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산업과
- 전자우편 : ftw25@korea.kr
-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203-3156, 팩스 044-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