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0. ~ 2024. 6. 17. 마감
  • 보건복지부 ( 혁신행정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2255 | 팩스번호 : 044-202-3915 | bang1886@korea.kr | 조회수 : 16,651회  

⊙보건복지부공고제2024-438호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840호, 2023. 12. 26. 공

 

포, 2024. 6. 27.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기능을 교육부로 이관하면서 해당 사무를 수행하던 보건복지부의

 

정원 3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2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1명, 6급 8명, 7급 5명, 8급 2명)과 그에 해당

 

하는 인력을 교육부로 이체하는 한편,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청년세대의 소통 강화를 내실 있게 뒷받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두는 청년정책 전문인력을 ‘별

 

정직공무원’에서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하도록 그 채용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보건복지부의 청년정책 전문인력 1명(별정직 6급 상당 1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3. 6.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

 

   보건복지부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정보보호팀의 존속기간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6년 6월 30일까지

 

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

 

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bang1886@korea.kr

 

- 팩스 : 044-202-391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

 

나, 보건복지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2255 팩스 044-202-391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