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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통화ㆍ국채ㆍ금융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0. ~ 2024. 6. 17. 마감
  • 금융위원회 ( 행정인사과 )   전화번호 : 02-2100-2752 | 팩스번호 : 2100-2759 | jeun60@korea.kr | 조회수 : 15,261회  

⊙금융위원회공고제2024-200호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지털 금융혁신 총괄기능 강화를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금융혁신기획단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면서

 

그 명칭을 디지털금융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금융혁신기획단에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 10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2명, 5급

 

5명, 6급 1명, 7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규율체계 마련을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

 

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금융산업국에 가상자산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8명(4급 1명, 5급 4명, 6급 2명, 7급 1

 

명)을 한시적으로 증원하고, 금융위원회에 금융분야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및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6급 2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하는 인력 중 1명(6급 1명)은 임기제공무

 

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며,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2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하고,

 

  금융위원회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제도운영기획관 및 가상자산검사과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며,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 심사 및 분석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

 

장하고, 금융위원회 하부조직 분장사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00000호, 2024.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총액인건비제팀인 금융공공데이터팀을 기획조정관 밑에서 금융산업국 밑으로 이관하

 

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기획조정관 밑에 위원회 의사운영 및 위원회 내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의사운영정보

 

팀장을, 자본시장국장 밑에 기업회계와 관련한 회계제도 및 정책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제도팀장을 2027년 6

 

월 24일까지를 존속기한으로 하여 각각 신설하고자 함.

 

 

2. 의견제출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2024년 6월 17일 월요일까지 금융위원회(참조: 행정인사과, 02-2100-2752, FAX: 2100-2759, e-mail: jeun60@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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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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