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84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의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의 시험비행등 허가 사무를 항공안전기술원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20051호, 2024. 1. 16. 공포, 2024. 7. 17. 시행)됨에 따라,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
치의 시험비행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관련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kangops@korea.kr, kim2315a@korea.kr
- 팩스 : 044) 201-56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5,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