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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정보통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0. ~ 2024. 7. 22.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화번호 : 044-202-6155 | 팩스번호 : 044-202-6033 | jechoi0401@korea.kr | 조회수 : 18,707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20호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웹 접근성 품질인증 관련 제도 정비의 일환으로 품질인증 기준을 개정된 대한민국표준에 따라 개선하고, 웹페이지 품질

 

인증시 인증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하여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세부 기준 개정

 

  나. 웹 콘텐츠 접근성 품질인증 수수료 기준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 전자우편 : jechoi0401@korea.kr

 

- 팩스 : (044) 202-603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전화 (044) 202 - 6155, 팩스 (044)-202-60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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