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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1. ~ 2024. 7. 22.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1590 | 팩스번호 : 044-201-9217 | seojin2018@korea.kr | 조회수 : 16,595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47호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도 폐지 결정(‘22.12.)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된 조항 삭제 및 문구 수정(안 제17조 수정 및 제17조제1항 내지 제7항, 제19조, 제28조

 

    제4항 삭제)

 

1) 도농교류 교육 인증 절차 폐지 결정에 따라, 인증신청 대상이었던 교육프로로그램 및 교육과정을 지자체장이

 

   개발·보급 할 수 있도록 함

 

2) 제17조제1항 중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삭제

 

1. 도농교류 또는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2. 농어촌체험지도사 교육과정

 

3. 농어촌마을해설가 교육과정

 

3) 도농교류 인증제도 폐지 결정을 반영하고 교육프로그램 등을 지자체장이 개발·보급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 공백

 

   최소화 기대

 

나. 자구수정(안 제20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8조제4항)

 

1) 도농교류 교육과정 인증제와 관련 조항이 수정·삭제 됨에 따라 개정안 반영

 

2)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받은”을 각각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수정

 

3) 제2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

 

다. 교육과정 인증 관련 경과조치 마련(안 부칙 제2조)

 

1) 현행 인증의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정해져 있어 종전에 인증받은 자에 대한 경과 조치 필요

 

2) “제2조(도농교류 교육프로그램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도농교육프로그

 

    램을 이수한 사람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전자우편: seojin2018@korea.kr

 

- 팩 스: 044-201-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전화 044-201-15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