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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복지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군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1. ~ 2024. 7. 1. 마감
  • 국방부 ( 인사기획관리과 )   전화번호 : 02-748-5128 | 팩스번호 : 02-748-5119 | a02-14801@mnd.go.kr | 조회수 : 17,002회  

⊙국방부공고제2024-2085호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1일

국방부장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보 및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과 함께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는 군인 가족에 대해 감사와 국가차원에

 

서 인정과 격려, 복지여건 향상을 위한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 제정을 위한 법령 개정임.

 

 

2. 주요내용

 

  가. 군인 가족의 날 기념일 제정(안 제16조 제1항)

 

1) 군인가족들은 군인의 직업적 특징으로 인해 교육, 의료, 복지의 사각지대인 전방에서 생활하거나, 군인이 격오지ㆍ접

 

   적부대 근무, 해외파병으로 인해 육아 전담 등을 홀로 이겨내거나, 잦은 이사 등으로 인해 가족 친지와 멀리 떨어져

 

   살며 감당해야 하는 애환과 고충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 인정과 격려가 필요함.

 

2) 군인 가족들의 역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군인 사기 증진 및 자부심을 통해 굳건한 국가안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군인 가족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 시행 근거 마련(안 제16조 제2항)

 

  다. 군인 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시행에 관한 위임근거 마련(안 제16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 인사기획관리과

 

- 전자우편 : a02-14801@mnd.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전화 (02) 748 - 5128, 팩스 (02) 748-5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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