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4-109호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2일
소방청장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조·구급대원이 현장활동 수행 중 유해물질 노출과 감염성질환 접촉·노출시 동일한 서식에 작성·보고하도록 규정하여 감염
사고 시 세부경위, 사후관리 등 파악에 한계가 발생. 이에 구급현장 특성을 반영하고 사고 유형에 따라 서식을 분리, 항목을 재
개편하는 등 일부 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유해물질 노출시 기존 [별지 제9호서식] 사용, 감염성 질환 접촉·노출시 신규 [별지 제10호서식] 사용하도록 근거 및 관련
서식 마련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2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또는 의료기관장이 소방청장에게 통보해야하는 감염병명 등
일부 수정 - [별지 제7호서식] 구조·구급증명 신청서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119구급과
- 전자우편: shinhyewon92@korea.kr
- 전화: 044-205-772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119구급과(044-205-77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