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문화ㆍ공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3. ~ 2024. 6. 19.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전통예술과 )   전화번호 : 044-203-2735 | 팩스번호 : 044-203-3475 | dekebi@korea.kr | 조회수 : 16,492회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4-0246호

 

 「국악진흥법 시행령」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악진흥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악진흥법이 제정(2023.7.25. 법률 제19567호 / 시행 2024.7.26.)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의 시기(안 제2조 신설)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매년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함.

 

  나.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3조, 제4조, 별표 1 및 별표 2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악 문화산업 관련 창업 희망자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내부

 

    교수요원을 1명 이상 확보하는 등의 기준을 갖춘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를 국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2)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비용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국악 전문인력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을 정함.

 

  다. 지원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6조, 제7조 및 별표 3 신설)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악 및 국악문화산업 진흥 및 육성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상근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 지원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지정취소를 하도록 하는 등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 공연전통예술과

 

- 전자우편 : dekebi@korea.kr

 

- 팩스 : (044) 203 - 273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전화 (044) 203 - 2735, 팩스 (044) 203 - 34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