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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3. ~ 2024. 6. 20. 마감
  • 관세청 ( 행정관리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2-481-7682 | 팩스번호 : 042-481-7669 | bjs0712@korea.kr | 조회수 : 17,299회  

⊙관세청공고제2024-76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에 해외직접구매 급증에 따른 소비자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해상특송 수입물품 현장검사에 필요한

 

인력 13명(7급 2명, 8급 3명, 9급 3명, 전문경력관 다군 5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고, 수출입물품 안전 관리를 위한 범

 

부처 협업 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평택세관장의 직급을 4급

 

에서 3급 또는 4급으로 조정하려는 내용으로「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 00. 공포ㆍ시

 

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관세청 소속기관인 세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부 지원센터의 관할세관을 변경하고, 변경된 지원센터에 따라 세관의

 

일부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

 

(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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