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4-0660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의 개정(법률 제20145호, 2024.01.26.)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 중앙행정기관인 우주항공청이
신설됨에 따라 우주항공청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우주항공청장이
행하도록 이 규칙의 제명 및 관련 조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우주항공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우주항공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1조, 제3조,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7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참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xvshock@korea.kr
- 팩스: 044-202-601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전화 044-202-446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