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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4. ~ 2024. 7. 24. 마감
  • 여성가족부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12 | 팩스번호 : 02-2100-6486 | sm0929@korea.kr | 조회수 : 17,117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4-71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여성가족부장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고등학교

 

단계 학업중단 청소년 정보 사전 동의 없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서비스 수준의 효율성과 책임성

 

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에 대한 위임근거, 공표방법 등 규정 마련(안 제2조)

 

  나.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명시(안 제4조)

 

  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의 방법 등 신설(안 제6조)

 

  라.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의 방법 등 신설(안 제7조)

 

  마. 학교 밖 청소년 개인정보 제공 동의 규정 삭제(안 제9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 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학교밖지원과

 

- 전자우편 : sm0929@korea.kr

 

- 팩스 : 02-2100-64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전화 02-2100-6312, 팩스 02-2100-64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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