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합니다 입법반대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또한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선터는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 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비영리 목적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특별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유아부터 어린이, 넓게는 청소년들까지 그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영양 가득한 모든 상황들을 만들어 가기 위해 지원해 온 센터입니다. 영양사가 없는 취약한 기관을 위해 지원해 온 만큼 어떠한 영리 목적 없이 순수하게 열정을 다해 일해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아이들을 상품화하고 전국의 모든 기관과 센터가 이해타산의 대상으로 변질될까 두렵습니다. 센터 본래의 취지를 기억하고 그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정안 철회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비영리 목적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위탁 가능 기관 부분에 문제가 2가지 있다 봅니다 1. 식생활안전관리원은 전국의 센터를 관리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위탁을 받는다는 점 전체 센터를 관리해햐 하는 곳에서 센터를 위탁 받는다면 이는 센터 성과 및 관리에 많은 문제가 도출될 수 있음 2.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삭제함으로써 영리법인도 가능하다는 문구상 해석이 되니 영리를 추구하려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철저히 국비와 지자체비 도비로 운영되는 국가와 국민에 봉사하는 기관입니다 비영리라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영리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기관이 들어온다면 직원들 직급을 흔들어 영리를 추구할 수 있고, 기타 다른 부분에서도 영리를 추구하려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에 이 법안의 일부 개정에 반대하며 이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 진행 함이 적절하다 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비영리 목적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비영리 목적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