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의견 예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비영리 목적의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어린이 급식소의 영양 및 위생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므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기관은 현행과 같이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기관이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되는 센터의 비영리사업 목적과 맞지 않으므로, 현행처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