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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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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4. 7. 24. 23:44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정 O O | 2024. 7. 24. 21:30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 정 O O | 2024. 7. 24. 20:49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최 O O | 2024. 7. 24. 20:45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으로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권 O O | 2024. 7. 24. 16:22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임. 영리 목적이 아닌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함.
  • 현 O O | 2024. 7. 24. 16:05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윤 O O | 2024. 7. 24. 15:10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입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 정 O O | 2024. 7. 24. 14:21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급식시설에 영양 및 위생관리 등을 지원하는 공익적인 업무를 하고 있으며, 현재 상당한 성과와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에게 센터 운영권을 주게됨으로써 이윤을 남기기 위한 질적 수준의 저하가 우려되며 본연의 공익 목적이 퇴색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제한하는 것으로 유지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7. 24. 13:27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오 O O | 2024. 7. 24. 12:38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그 밖에 식품위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는 내용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영리기업인 일반기관이나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의 본연의 목적을 위한 센터위탁기관으로 영리기업이 희망하는 경우는 당연히 영리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영리기업의 존재목적인 영리추구가 우선시 되는 당연사항에서 영리기업이 위탁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센터 본래의 목적을 우선순위로 할 수 밖에 없는 기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와 달리 영리기업이나 영리법인의 성격상 센터 본래의 목적달성이 내부적으로는 차 순위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장 O O | 2024. 7. 24. 12:07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사회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존의 [그 밖에 식품위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식품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는 내용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영리기업인 일반기관이나 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취약계층을 포함한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측면의 본연의 목적을 위한 센터위탁기관으로 영리기업이 희망하는 경우는 당연히 영리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일 것이며, 영리기업의 존재목적인 영리추구가 우선시 되는 당연사항에서 영리기업이 위탁센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센터 본래의 목적을 우선순위로 할 수 밖에 없는 기존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와 달리 영리기업이나 영리법인의 성격상 센터 본래의 목적달성이 내부적으로는 차 순위로 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 김 O O | 2024. 7. 24. 11:13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안 O O | 2024. 7. 24. 10:22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함.
  • 이 O O | 2024. 7. 24. 10:05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어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센터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 O O | 2024. 7. 24. 10:01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안녕하세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현직자입니다.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일부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현재 급식관리지원센터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의 건강을 위해 국가 예산(비영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설립목적은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인데, 영리 목적으로 운영이 된다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수있습니다.
    센터를 설립한 근본 목적에 어긋나므로 비영리로 유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지역별로 특성이 다르겠지만, 현재 직원들의 기본급이 최저시급에도 미치지 못하고있습니다.
    현재도 직원 처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시점인데 영리로 운영된다면 이는 더 악화될 것입니다.
    직원의 고용안정, 재위탁시 직원고용승계, 법안 개정시 인원감축으로 업무량 증가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면 누가 근무를 하겠습니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설립된 센터, 변질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개정안에 대해 한번 더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 O O | 2024. 7. 24. 09:59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김 O O | 2024. 7. 24. 09:59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및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가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위탁기관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함.
  • 문 O O | 2024. 7. 24. 09:57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국가 예산을 받아 운영하는 비영리의 목적을 띄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운영되고 있는데 영리기관이 가능하게 되면 취지와 목적이 변질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행과 같이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로 유지하여야 합니다. 
  • 류 O O | 2024. 7. 24. 09:56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공익적 특성을 가지고 정부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4. 7. 24. 09:56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관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국가 예산이 투입되어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근본 목적에 어긋나게 되며, 이는 어린이 건강권이 영리 목적으로 변질되어 건강권 침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센터가 영리 목적이 아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현행을 유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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