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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4. ~ 2024. 7. 24.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254 | 팩스번호 : 043-719-2250 | bobo1300@korea.kr | 조회수 : 31,437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4-284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 위탁기관 또는 단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어린이 식생활 안전지수의 통계 품질 제고를 위하여 공표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총리령 제1830호, 2022. 10.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어린이 식생

 

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계획의 통보시기를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9월에서 11월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장(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402호

 

- 전화 : 043-719-2254, 팩스 : 043-719-2250, 이메일 : bobo1300@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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