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활용이 가능한 도시혁신구역, 융ㆍ복합적인 공간이용을 촉진하는 복합용도구역, 도시ㆍ군계획시
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한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도입(법률 제20234호, 2024.2.6. 일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폐지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및 생활권계획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도시·군기본계획의 범위 규정 (안 제16조의4 신설)
나.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입안 제안 등 (안 제19조의2)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지정·변경등에 관한 사항의 입안 제안요건을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하고, 폐지되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변경등에 관한 사항의 입안 제안요건을 삭제함
다. 입지규제최소구역 폐지 관련 규정 정비 (안 제25조, 안 제32조의2 삭제)
입지규제최소구역이 폐지되고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이 신설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한 규정과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대상을 정한 규정을 정비함
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 제안 (안 제29조의2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 제안요건을 도시혁신구역 및 복합용도구역 지정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법 제35조의2 제
1항제3호에 따라 함께 지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경우에는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로 정하고,
제안자 외에 제3자가 추가 제안할 수 있는 경우를 용도구역 안에 국·공유지 면적을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제안하는 경우
로 정하는 등 공간재구조화계획 제안의 기준, 절차 등을 정함
마.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 등 (안 제29조의3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내용을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계획의 범위 설정, 기본구상 및 토지이용계획, 용도구역 내의
도시·군계획에 관한 사항. 용도구역 외의 관리방안 등으로 정함
바.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면제사유 등(안 제29조의4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5년 이내에 기초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도심지의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등으로 정함
사.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고시 방법 등 (안 제29조의5 신설)
공간재구조화계획의 결정 고시는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고시 방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공간재구조화계획 결정 고시에 따
라 수립·변경 고시된 것으로 보는 도시·군기본계획 중 인구배분계획은 인구총량의 5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함
아. 도시혁신구역 지정 대상 지역 (안 제32조의3 신설)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법률에서 정한 지역 외에 유휴지, 공공시설 등 이전부지,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자. 복합용도구역 지정 대상 지역 (안 제32조의4 신설)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법률에서 정한 지역 외에 둘 이상의 용도지역이 혼재된 지역,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 등으로 정함
차.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 지정 대상 지역 등 (안 제32조의5 신설)
도시·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을 법률에서 정한 지역 외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정하고, 구
역에서의 건축제한은 도시지역의 경우 도시지역 전체 허용범위에서, 비도시지역의 경우 계획관리지역 허용범위에서 완
화하고, 건폐율은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배, 용적률은 2배 범위에서 완화하며,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건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카.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안 제89조의2 신설)
도시혁신구역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지구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제한 외에 종류 및 규모에 관한 제한을 도시혁신계획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
타. 복합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안 제89조의3 신설)
복합용도구역에서는 용도지역·지구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규모 등에 관한 제한을 도시지역에서 허용되
는 범위 내에서 복합용도계획으로 따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
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69
ㅇ 전자우편 : ljm0806@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044-201-3709, 3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