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55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축운송차량의 분뇨 유출 방지를 위한 과태료 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
(법률 제19706호, 2023. 9. 14. 공포, 2024. 9. 1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럼피스킨병 발생 정보공개 근거 마련,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기록 보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조정 등 방역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 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에 럼피스킨병 추가(안 제2조의2제3항제1호의3)
나. 가축운송업자가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3 제2호커목)
다. 가금 농장의 소유자등이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영상기록을 30일 이상 저장·보관하지 않는 등 방역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부과 기준 상향 조정함(안 별표 3 제2호소목)
*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기록 미저장·미보관시 1회 500만원, 2회 750만원, 3회 1,000만원 등
라. 축산 농가의 방역기준 등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 조정(안 별표 3 제2호나목, 더목, 러목, 머목의 1), 버목의 1),
서목, 어목의 1), 2), 부목)
* 3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법에서 정한 상한액(1천만원, 300만원)으로 조정하고, 방역기준 준수 의무를
거짓으로 이행하는 등의 경우에는 1차·2차 과태료 부과 기준도 상향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
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
- 전자우편 : lmh5124@korea.kr
- 팩스 : 044-868-0628
4. 그 밖의 사항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전화 (044) 201 - 2520, 팩스 044-868-0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