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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농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7. ~ 2024. 7. 29. 마감
  •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경제과 )   전화번호 : 044-201-1590 | 팩스번호 : 044-201-9217 | seojin2018@korea.kr | 조회수 : 17,538회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258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7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촌민박 변경사항 신고, 신고확인증 재 교부 등 농어촌관광휴양사업자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농어촌민박 신고내용 중 중요 사항만 변경신고(안 제86조제1항)

 

1)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만을 신고하도록함

 

2) 제86조제1항 후단 중 “신고내용”을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수정함

 

3) 농어촌민박사업의 신고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만을 신고하도록하여 농어촌민박

 

   사업 변경신청 시 편의 제공 기대

 

  나. 연계 조항 수정(안 제86조제5항)

 

1) 제86조 제5항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함

 

  다.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 재교부 신청 절차 마련(안 제86조제10항신설)

 

1) 신고확인증을 사업장에 게시 못 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절차·서식을 법령에 명확히 규정

 

2) 제86조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⑩ 제9항에 따라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을 교부받은 자는 농어촌민박 신고확인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

 

다.

 

3) 신고확인증 재교부 신청 절차 마련으로 신고확인증 미게시 시 처분의 적절성 확보

 

  라. 「전기사업법」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근거 수정(안 제86조의2제5호)

 

1) 「전기사업법」이 분법되어 안전점검 실시 근거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점검 근거 수정

 

2) 제86조의2제5호 중 “「전기사업법」 제66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로 함

 

  마. 행정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기간 설정(안 제90조제1항)

 

1)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 승계에 따른 행정제제 처분의 효과 승계 기간(1년)을 명확히 규정하고, 승계

 

   대상을 농어촌 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 수정하여 무기한 승계 방지

 

2)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지위 승계를 양도·양수 외에도 상속, 법인합병 등에 따라 가능하므로 행정제재처분 효과

 

   승계 대상도 연계조항에 따라 수정

 

3) 제9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계한다”를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승계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양수한”을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으로 함

 

바. 행정제재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90조제4항 신설)

 

1) 위반행위 사실 및 제재처분 전력을 양수인에게 공개하여 원활한 양수·양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 제공

 

2)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④ 제87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종전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피상

 

속인은 제외한다)의 동의를 얻어 제8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을 승계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전자우편: seojin2018@korea.kr

 

 

- 팩 스: 044-201-921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전화 044-201-1590∼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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