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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외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9. ~ 2024. 7. 12. 마감
  • 외교부 (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화번호 : 02-2100-7121 | 팩스번호 : 02-2100-7921 | nslee07@mofa.go.kr | 조회수 : 16,636회  

⊙외교부공고제2024-129호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외교부장관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관 신설에 따른 달러화 지급 공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기준 마련

 

 

 

2. 주요내용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 규칙」 제5조의 조정기준에 따른 UN 및 ECA 생계비지수 합산 결과를 근거로 별표3 달러화 지급

 

신설공관에 대한 재외근무수당 지급 지역등급 설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실

 

 

- 전자우편 : nslee07@mofa.go.kr

 

 

- 팩스 : 02-2100-792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재외공관담당관(전화 02-2100-7121, 팩스 02-2100-79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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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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