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제품 특성 상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
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휴대용 에탄올 화로” 추가 (안 [별표 2]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
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
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574,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875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574,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