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규격ㆍ계량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9. ~ 2024. 8. 14.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43-870-5574 | 팩스번호 : 043-870-5677 | 8754@korea.kr | 조회수 : 22,005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4-460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 대상 품목에는 휴대용 에탄올 화로가 포함되지 않아, 안전기준

 

적용 없이 유통되고 있으며, 제품 특성 상 화재사고에 취약하여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제품에 대한 안전기

 

준을 마련하여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에 “휴대용 에탄올 화로” 추가 (안 [별표 2] 및 [별표 6])

 

 

3. 의견제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

 

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

 

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

 

 

ㅇ 주소 : (27737)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이수로 93

 

 

ㅇ 전화 : 043-870-5574, 팩스 : 043-870-5677

 

 

ㅇ 전자우편 : 875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예산·법령>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전화 043-870-5574, 팩스 043-870-567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