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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9. ~ 2024. 6. 20.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ja9595@korea.kr | 조회수 : 14,90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4-141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

 

지에서 2024년 8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인하폭을 축소하고,

 

  발전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발전용 천연가스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93원으로 적용

 

  나.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킬로그램당 10.2원으로 적용하고,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은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것은 킬로그램당  41.6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이상 5,5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9.1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것은 킬로그램당 36.5원으로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참조 : 환경에너지세제과, 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 이메일 ja959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ja9595@korea.kr

 

 

- 팩스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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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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