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공고제2024-26호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9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개인정보보호법」은 주민등록번호 등을 수집하도록 요구하거나 허용할 수 있는 법령의 범위를 대통령령 이상으로 규정하
고 있으므로, 경찰공무원, 경찰청 소속 직원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들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
법령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
령령의 형식으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 및 경찰청 소속 직원 등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민감정보(제23조) 고유식별정보(제24조)
주민등록번호(제24조의2)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임을 규정(안 제1조)
나. 경찰공무원과 경찰청 소속 직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안 제2조)
다. 경찰청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법령에 따라 이 법에 규정한 경찰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민감정보 등을
처리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안 제3조)
3. 의견제출
본 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형사국 범죄분석과 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moonjea@police.go.kr
- 팩스 : 02-3150-2809
4. 그 밖의 사항
제정령안에 대한 문의 사항은 경찰청 형사국 범죄분석과(전화 02-3150-0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