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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4. ~ 2024. 7. 25. 마감
  • 국토교통부 ( 공간정보제도과 )   전화번호 : 044-201-3659 | 팩스번호 : 044-201-5540 | shimchun8@korea.kr | 조회수 : 19,126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5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적재조사대행자의 토지 등 출입 및 사용, 업무대행 근거 법률 상향 등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제20395호,

 

’24.3.19. 일부개정)됨에 따라 하위법령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조문 정비(안 제4조제3항)

 

책임수행기관이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위탁받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측량·조사 등의 업무 중 지적재조사대행자에게

 

대행할 수 있는 조문은 삭제하고,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제4항에서 위임한 조문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

 

년 7월 25일 목요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간정보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ㅇ 주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ㅇ 팩스 : 044-201-55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전화 (044) 201 - 3659, 팩스 044-201-55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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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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