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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4. ~ 2024. 7. 24.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337 | 팩스번호 : 044-201-5634 | kgh4602@korea.kr | 조회수 : 19,72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2호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상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의 불법 비행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291호, '24. 2. 13. 공포,

 

'24. 8. 14. 시행) 됨에 따라, 항공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안전교육의 세부 사항과 항공 관련 업무수행

 

단체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 점검의 주기ㆍ절차 등을 정하는 한편,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제반 서류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ㅇ 전자우편 : kgh4602@korea.kr

 

ㅇ 팩스 : 044-201-563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7, 044-201-4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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