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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육운ㆍ항공ㆍ관광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4. ~ 2024. 7. 12. 마감
  • 국토교통부 ( 공항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337 | 팩스번호 : 044-201-5634 | kgh4602@korea.kr | 조회수 : 18,2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71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공항시설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항 보호구역 내에서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하고, 공항 주변에서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항시설법」이 개정(법률 제20291호, '24. 2. 13. 공포, '24. 8. 14.

 

시행)됨에 따라, 공항시설 보호구역 내에서의 세부 안전관리 기준 및 이를 준수하여야 할 주체와 위반 시 제재기준을 새롭게

 

규정하고, 불법으로 비행하는 드론 등을 퇴치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ㆍ절차 등 법률에

 

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항시설 보호구역을 출입하는 종사자가 소속된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로 규정

 

     (안 제4조의3 신설)

 

나. 지상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 안전관리기준 마련

 

     (안 제35조의2)

 

다. 법 제56조의3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항운영자 등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대상,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 손실보상의 절차 및 손실보상에 따른 구상권 행사 절차 마련(안 제50조의2부터 제50조의5까지,

 

    별표 1 및 별표 1의2 신설)

 

라. 항공 관련 업무수행단체 및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기준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 규정(안 별표 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ㅇ 전자우편 : kgh4602@korea.kr

 

ㅇ 팩스 : 044-201-56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044-201-4337, 044-201-42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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