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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4. 6. 14. ~ 2024. 7. 25. 마감
  • 국토교통부 ( 민간임대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4101 | yheejin12@korea.kr | 조회수 : 19,639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4-86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당초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대상에 임대주택으로 등록가능한 준주택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등록이 필요한 규모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분리되어 규정되어 있었으나, 주택·준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전체 합산 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일 경우 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관리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 확대(안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종전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의무대상에 준주택은 제

 

외되어 있었으나, 준주택을 대상으로 한 주택임대관리사업자도 등록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등록의무대상에 포함하

 

고, 임대관리하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임대형기숙사, 오피스텔에 한한다) 합산하여 자기관리형은 100세대이상, 위탁관

 

리형은 300세대 이상일 때 등록 의무화하도록 하여 등록의무대상을 명확화함

 

 

3. 의견제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7월 25일 목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민간임대정책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담당사무관 : 유지현, 전화 : 044-201-

 

4101)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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